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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헷갈리는 청약 FAQ] 맞춤분양 : 청약퀴즈 1탄 문제해설

by 맞춤분양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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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에 대해 궁금하신분이나 잘 알고계신 분들도 하면 재밌는 청약 퀴즈를 해볼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문제!

 

Q. 유주택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O!

 

현재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가 유리하게 개편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주택자라고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가 가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낮은 곳을 찾아 응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유주택자도 청약에 충분히 당첨될 수 있답니다!

 


 

두번째 문제!

 

Q.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일에 분양가 전액을 지불해야 계약이 성사된다?

정답은 X!

 

당첨자 발표일 약 2주 후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만 납부하면 분양 계약이 성사돼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입니다.

 

일반적인 분양 대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계약금: 분양가의 10%

- 중도금: 분양가의 60% (보통 6회에 걸쳐 나눠 냄. 6 * 10%)

- 잔금: 분양가의 30%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일반적으로 6회에 걸쳐 10%씩 납부합니다. 중도금 1차 실행일은 계약일로부터 보통 6~7개월 후 실행되고, 3~4개월 간격으로 2~6차까지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은 입주 시에 납부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 제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금만 우선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청약에 도전해 볼만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금액은 개인 신용과 소득 수준, 분양 받는 지역, 정책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문제!

 

Q. “떴다방”을 통해 거래한 분양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답은 X!

 

안돼요!!  불법 행위이며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떴다방”이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 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브로커 행위를 하는 무허가 업소를 말하는데요.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전매 거래된 분양권은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으며 계약금도 환급 받지 못 할 수 있어요.

분양권 구입 후 기존 청약자의 자격 미달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아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분양권 매수자의 몫입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철회되면 소유권이 시행사에게 돌아가고 전매 거래 역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문제!

 

Q. 청약 신청일이 같은 여러 매물에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고에는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 매물에 중복 신청을 했고 중복 당첨이 된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가장 빠른 매물에 대해서만 당첨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깜짝퀴즈!

 

다음 중 동시에 청약 가능한 공고는?

정답은 거제 반도유보라, 더샵 하남에디피스 / 거제 반도유보라,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

더샵 하남에디피스와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는 발표일이 같아 중복 신청하실 수 없죠~!


 

다섯번째 문제!

 

Q. 유주택자인 아내와 세대분리하여 살고 있고 청약 신청하려는 남편은 무주택자인데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X!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부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한 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주택자입니다.

 


 

여섯번째 문제!

 

Q.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정답은 X!

 

포함되지 않아요.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근생 빌라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곱번째 문제!

 

Q. (21.10.06 기준) 서울 지역에 주거전용면적이 84m^2인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 언제 서울 지역에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정답은 당첨일로부터 10년 후!

 

서울은 투기과열 지구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여덟번째 문제!

 

Q. 서울의 전용면적 85m^2 아파트에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려 한다. 이때,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한다.

정답은 O!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아홉번째 문제!

 

Q.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7년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지만 계약은 하지 않았다. 7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 기관 추천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

정답은 X!

 

불가능해요!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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